자퇴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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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본인 도장 또는 싸인을 첨부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일 : shu82@daum.net
문의 : 041-560-1921
팩스 : 041-560-1973
➜ 재학이 아닐 경우, 원서를 제출한 뒤 14일 이내에예비군동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8조(동원 동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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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hwp (44.5K)
7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25 1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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