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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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 또는 직접제출
※ 본인 도장 또는 싸인 필
※ 담당교수, 학생지원처장의 확인 필
제출 : shu82@daum.net
문의 : 041-560-1921
팩스 : 041-560-1973
<휴학 사유별 안내>
종류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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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시기 |
사유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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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
1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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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휴학원, 해당 사유별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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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휴학대상 : 질병, 가정 사정, 그 학기 등록이 불가능한 사람, 기타 학기 도중 특별한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학생 가능횟수 : 통산 3회까지 가능 증빙서류 : 진단서, 기타 증빙서류 |
재학연한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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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학 |
유급자, 권고휴학자, 징계 포함 자동 휴학 처리 |
재학연한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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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학 |
군입대 휴학 |
가능기간 : 최대 5년 이내 증빙서류 : 입대일로부터 2개월 내 복무확인서 제출 기타 : 14일 이내 예비군동대에 휴학사실 신고 필(미신고시 범칙금 부과 유의) |
휴학기간 불산입 |
임신,출산,육아휴학 |
휴학대상 : 임신.출산(만 1세 이하), 육아(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학생 가능횟수 : 임신.출산(1년),육아(2년) 통산 3년 이내 증빙서류 : 임신.출산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육아휴학의 경우 남학생도 가능(2년) |
휴학기간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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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최신.hwp (42.0K)
19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2 15: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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