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1. 신청 방법
◦ 등교 전 유증상, 기저질환 학생은 교무처장 허락 하에 등교여부 결정
◦ 등교중지가 결정되면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replay_woo@naver.com) 제출
◦ 기타 등교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교무처로 문의
2. 대상자별 등교중지 기간
대상자 | 등교중지 기간 | 증빙서류 |
확진자 |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확진자 접촉자 | 의료기관의 자가격리해제 또는 입원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 |
의사환자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 |
의사환자접촉자 | 접촉한 의사환자가 확진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
해외 방문자 | 입국 후 14일 경과 후 |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질환 중증도 고려하여 개별 적용 | |
발열, 호흡기질환(인후통,콧물 등)이 있는 학생 | 3~4일간 | |
기타 사유(교무처장이 승인하는 경우) | 해당 기간 |
3. 기타사항 : 등교중지자의 경우 강의 자료 지원
4. 문의사항 : 교무팀(T. 041-560-1920~22)
별첨 결석사유서 1부.
첨부파일
-
코로나19_등교중지_대상자_및_출석인정에_관한_안내.pdf (59.4K)
8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01 16:06:37 -
코로나19_관련_출석_인정_요청서.hwp (85.0K)
1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12 11:36:4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