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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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1. 기간 : 2023. 1. 23(월) ~ 2. 3(금)
2. 절차
1) 휴학: 휴학원 작성 → 담임(지도)교수, 학생지원처장(주임교수) 면담 및 확인 → 휴학원 메일 또는 직접 제출
2) 복학: 복학원 작성 → 복학원 메일 또는 직접 제출
3. 유의사항
1) 본인 자필 사인(또는 도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일반휴학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통산 3회까지 가능합니다. 유급을 제외하고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군입대(5년), 유급, 임신(1년)・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내규 제10조(일반휴학)]
4) 복학하고자 할 때는 복학원서, 확인서(군제대자는 병적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질병 휴학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규 제12조(복학)]
5)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거나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절차도 취하지 않을 시 제적사유에 해당되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내규 제13조(자퇴 및 제적)]
4. 제출 : shu82@daum.net
문의사항: 교무팀(T. 041-560-192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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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휴복학신청안내문.pdf (52.0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1 16: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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