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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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준칙
제1장 학문자세
제1조(태도)
학생은 신학대학원 과정에 준한 학업내용과 학문방법을 연마하여 정통신앙의 기반 위에서 창의적인 신학 수업과 학문 활동을 해 나간다.
제2조(방법)
성경원리에 따라 건설적이고 다양한 사상과 표현을 가질 수 있으나 본교의 질서와 평화를 최대한 고려한다.
제3조(정직성)
학문 활동은 정직하게 하며, 표절이나 단순모방은 금한다.
제2장 경건자세
제4조(경건성)
학생은 기독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신앙과 삶, 인격과 덕, 너그러움과 사랑을 유지해야 하며, 그 행위는 자신의 말과 사상 그리고 지식에 일치해야 한다.
제5조(성숙도)
타인의 인격과 권리와 개성과 합리적 행위를 인정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하며, 신학도로서 가져야 할 존엄성, 예의, 교양, 도덕성, 책임감을 지닌다.
제6조(제자도)
신전의식을 가진 삶, 섬김, 겸손, 타인존중 등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태도를 보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생활화해야 한다.
제7조(영적훈련)
신앙적 성숙을 위하여 모든 학생들(부분수강생 포함)은 (1)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2)매일 실시하는 경건회에 참석하며 (3)생활관 생활을 통해 공동체훈련과 영성훈련에 매진하며 (4)각종 기도회를 통해 기도생활에 열심을 다한다. [개정 2009.10.19.]
제3장 의무
제8조(학업특혜)
본교가 제공하는 교육, 학문지도, 경건훈련, 공동생활의 기회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특혜이지 권리가 아니다. 학업을 정상적으로 감당하고 학교의 규칙에 따르며 지도를 수용하는 학생만이 주어진 기간 안에서 특혜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제9조(기회균등)
모든 학생은 신분에 있어서 동등하며 교육, 학습, 지도, 훈련, 활동, 장학금 혜택, 시설 사용 등에 있어서 학교가 정한 규례를 따라 기회의 균등성을 가진다.
제10조(재무이행)
모든 학생은 재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등록금과 기타 납입료를 정해진 기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11조(공동행사)
학교의 공동행사, 학생활동, 봉사활동, 환경조성 및 유지를 위한 근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12조(학습조건)
신학수업에 매진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은 입학의 전제 조건이며 상급학년으로 진급하는 조건이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학생은 휴학한다.
제13조(교외활동)
교외활동은 주어진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락될 수 있다. 수업이 진행되는 학기 중에는 가능한 한 교외활동, 결혼 등을 피한다. 타 정규 교육기관에서 동시에 수학하는 것은 엄격히 금한다.
제14조(정치활동)
교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집단행동)
원장의 승인이 없는 집단행동, 연좌데모, 소요, 수업거부, 수업방해, 의사방해, 규칙위반, 위협, 강요, 무례한 행동, 천박한 태도, 승인이 없는 광고물 부착, 인쇄물 배포 등은 금한다.
제4장 학생지도 및 평가
제16조(지도)
학생은 다방면에서 교수, 특히 담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제17조(평가) [삭제 2017.04.14.]
제18조(자퇴)
본교의 제반규칙과 교육목표와 학생지도를 따르기 원치 않는 사람은 자퇴한다.
제5장 교회관계
제19조(신앙생활)
학생은 어느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0조(노회지도)
1. 학생은 신학교육을 위탁 의뢰한 노회의 지도와 감독을 신실하게 받는다.
2. 휴학 및 복학을 하게 될 경우 해당 학생이 소속된 교회 및 노회에 통보한다. [추가 2024.01.02.]
제21조(노회참관) [삭제 2009.10.23.]
제6장 학생증
제22조(학생증)
학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한다.
제23조(교부)
학생증은 입학시 첫 학기 등록을 필했을 때 교부되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사용이 불가하다.(고려신학대학원 전자출결 앱) [변경 2023.01.17.]
제24조(양도)
학생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재발급) [삭제 2023.01.17.]
제7장 집회
제26조(승인)
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본교생의 모든 공공 집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신청)
집회 허가신청서는 그 성격과 내용을 명시하여 예정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일주일 전에 학생팀에 제출한다.
제28조(진행)
학교가 정한 집회는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되며, 기타 집회는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원장의 허락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해산)
집회가 그 목적에 위배되고 학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원장은 이를 중지 해산시킬 수 있다.
제30조(보고)
집회 책임자는 집회의 내용과 결과를 학생팀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8장 광고물 게시, 인쇄물 배포
제31조(승인)
교내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교내에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포코자 할 경우 사전에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는다.(게시 및 배포 기간에 대한 승인 포함)
제32조(제거)
게시된 광고물이나 배포된 인쇄물은 배포기간이 끝났을 때 게시자가 이를 제거한다.
제9장 학생활동 기구
제33조(조직)
학생들은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학생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예: 원우회,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등)
제34조(회원)
본교에 등록한 학생은 누구나 학생활동 기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35조(동아리등록)
학생 자치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명, 취지 및 목적, 조직 등을 명기하여 회원 연명부, 회칙, 지도교수 승인 및 추천서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우회 학술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6조(감독)
학생활동 기구는 자율적이나 학교 당국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허락)
원우회 및 동아리연합회의 장은 매 학기 초에 활동계획서(예산포함)을 원우회 학술부에 제출하고 이를 학술부장이 일괄적으로 학생지원처장에게 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행사)
학생활동 기구의 각종 행사, 대내외 문서 등은 사전에 원장의 비준 혹은 승인을 받는다.
제10장 상,벌
제39조(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내,외 활동으로 모범이 되는 자에게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한다.
1. 교내,외에서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2. 학생활동기구의 임원으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3. 총회장, 이사장, 동창회장 등이 포상을 추천한 자
4. [삭제 2023.01.17.]
5. 기타 포상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40조(벌)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1. 본 교단 신학사상에 위배되거나 이단종교에 가입된 자
2. 경건회 중 다음 행위를 한 자(노트북 게임, 다른 책 읽기 등)
3. 학기 중 가정생활(이혼, 별거, 가정불화 등)로 수업에 지장을 주는 자
4. 음주, 흡연 및 마약 등을 복용한 자
5. 절도, 폭행, 풍기물란,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6. 학교시설을 무단 점거 또는 파괴하거나 비품을 무단 반출한 자
7. 수업의 진행을 불법으로 방해(시험거부포함)한 자
8.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9. 연구과제물(논문포함)을 표절한 자
10. 금전상의 문제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자
11. 기타 학생신분을 크게 벗어난 행위를 한 자
12. 본 규정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자
제41조(결정)
징계는 교수회의 결의에 따른다.(단, 경고와 근신은 학생지원처장, 교무처장, 담임교수 3인의 결정으로 시행하고 교수회에 보고한다.)
제42조(구분) [변경 2024.01.02.]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구분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09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한다.
2. 이 내규는 2009년 10월 23일부터 적용한다.
3. 이 내규는 2017년 4월 14일부터 적용한다.
4. 이 내규는 2023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5. 이 내규는 2024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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