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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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양식 : 2024년 1학기)
제출처) 팩스 041-560-1971 | E-mail oksy2000@daum.net
문의) 연락처 : 041-560-1902
등록에 관한 지침 제7조
제7조(분할납부)
1. 분할납부 신청은 등록기간 내 ‘분납(연기)신청서[서식2]’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22.8.20. 2023.2.9.]
① 분납 : 등록기간 내 등록금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개정 2023.2.9.]
② 연기 : 사역교회에서 등록금 전액지원대상자, 등록기간 이후 학자금 대출 예정인 자, 학생지원처장의 면담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자
③ 추가등록기간 내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은 ‘등록 기간연장 신청서[별표2]’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과 학생지원처장님의 허락(사인)을 받아 등록기간을 최종 연장할 수 있다.
④ 학점등록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분납 및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20.]
2.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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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호서식 등록금 분납 신청서_N3.hwp (51.0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5 16:49:18 -
별지1호서식 등록금 분납 신청서_N3.pdf (41.8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5 16: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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