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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글] 이신철 교수 - 성적 비행(非行)과 선교적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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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42회 작성일 13-06-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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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비행(非行)과 선교적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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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철 교수(선교학)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외교를 수행하던 윤OO 대변인이 자기의 수행하던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 경찰에 고발을 당함으로써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가에 망신을 끼친 일이 있었다. 이번에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는 공직자의 성적 부패행위가 사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통령에 대한 직무상의 배임이 되며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 명예상의 굴욕이 될 수 있는 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 공직자의 성윤리가 중요한 책무사항이 될 수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임을 그 누구도 쉽게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적 문란에 대한 문책의 법적 기준은 이중적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었으면, 배우자가 이것을 이혼의 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더 이상 간음죄로 고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행동을 강제하려고 하면 부부라 할지라도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이런 이중 잣대로 인하여 요즈음 성추행, 성폭행의 사건들은 많이 입건되고 있는 반면, 간음죄는 아예 삭제되고 있다. 부부 간의 정절의 책무를 사회가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가정의 기반은 더 취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성윤리의 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그 사람 행실은 지저분한지 몰라도 업무능력만은 탁월해.”하면서 성윤리의 책무를 개인의 사생활과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업무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 사람의 사생활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돼.”라고 하면서 성윤리의 책무를 개인의 사생활과 연계시킬 것인지 잘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의 성적 비행의 책무를 업무적 책무 이상으로 강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교회는 성윤리를 책무로 인식하고 있는가? 교회는 성도들의 성윤리의 책무성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성경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간음함이며,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어도 간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덮어두는 사회와는 달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은밀한 음행이라 하더라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음행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며, 빛이 주위에 비추이듯이, 성도의 행실은 사적인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적 영역에까지 파장이 퍼지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성도들의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된다. 성도들의 음행은 자신의 삶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외인들에게 복음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무시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성적 비행은 선교적 책무사항이 된다. 또한 배우자의 음행은 성도의 가정을 뒤엎어 버리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므로 결코 그냥 방임해 두고 있을 수 없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적 정절을 가장 기본이 되는 성도들의 선교적 책무로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교회는 성도들의 생활을 살펴 이런 성적 유혹의 덫에 걸리는 성도들이 없도록 경계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성적 정절을 지키기 위한 책무적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성찬식, 심방, 권면 및 치리를 강화함으로써 성적 정절을 성도의 선교적 책무로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성윤리의 책무성을 자신에게 가장 엄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목사 개인에게 그의 성적 정절에 대한 책무를 다 일임해 두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 교회는 목사의 음행을 매우 엄격하게 치리한 전통이 아직 살아 있다. 하지만 목사의 성적 정절은 목사 개인의 양심에 맡겨 두고, 실제로 별로 점검하거나 챙기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이 목사의 성적 정절을 그의 사적 영역으로 존중하여 그냥 신뢰하고 있어도 될 만큼 안이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서울 모교회의 전OO 목사가 자기 교회의 젊은 여성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윤모 대변인이 대통령의 외국 공식방문기간 중에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다. 전모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할, 한 나라의 대통령의 대변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거운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성적 타락에 빠짐으로써 설교자로서의 정절의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었다. 이런 유사한 사고들이 한 두 건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니다. 자주 이런 망신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니 교회의 부끄러움은 차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안절부절하지 않을 수 없다. 목사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그가 강단에서 전한 말씀의 진실성이 크게 의심을 받게 된다.

교회나 신학교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과 함께 목사의 행실, 특히 성적 정절을 목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인식시키고, 몸에 배이게 해야 한다. 교회의 교육제도도 성윤리의 책무성을 고려해서 재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목사가 직접 여성도들을 개인적으로나 소그룹으로 제자양육하는 경우에는 성윤리적 책무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여성도들의 제자양육은 여성사역자들에게 맡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미혼의 남성 강도사나 전도사에게 소녀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신앙 지도를 맡길 때에도 성윤리적 책무를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의 성적 책무성도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선교사들 대부분이 신실하게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은 매우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적 유혹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슈퍼맨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그런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 현지선교부는 선교사들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미국장로교회(PCUSA)의 세계선교부 대표인 헌터 패럴(B. Hunter Farrel)이 2011년 OMSC(the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에서 열린 선교책무 포럼에서 미국장로교회 세계선교부 내 (성적)비행조사 독립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아프리카 콩고에서 한 목사 선교사에 의해 선교사 자녀학교의 환경에서 적어도 25회에 걸쳐 선교사 자녀들에게 가해진 성적 비행에 대한 2002년의 조사보고서와 다른 8개 나라에서 선교사 자녀들에게 일어난 성적 비행 30건에 대한 2010년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 30건 중에서 11건은 성인에 의해서, 8건은 미성년자에 의해서 저질러 졌다고 한다. 미국장로교회 세계선교부는 콩고에서 사역하다가 은퇴한 장로교 선교사의 성적 비행에 대한 보고를 1998년에 접수한 후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이었다. 성적 비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1950년에서 1990년에 걸쳐 부모를 떠나 기숙사 학교에 있으면서 주로 같은 기숙사에 있는 나이 많은 아이들로부터 이런 피해를 당하였다고 한다. 이런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은 커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혼동” 등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들의 복지보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였다”고 말하며,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자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선교사 부모들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동안, 선교 현장의 다른 측면에서 이런 어두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싹한 전율을 느끼게 된다. 조사위원회는 성적 비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자녀들과 그 가족들은 이런 비행에 대한 공적 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는 선교공동체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였다고 한다.

선교사 가족은 본국에 있는 목회자나 성도의 가정 보다 성적 비행에 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노출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세심한 예방적 대책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성윤리의 책무성을 새롭게 각성하고, 이런 음란한 시대에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 성적 비행의 덫에 걸려드는 성도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 자녀가 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와 사후 조치들을 면밀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선지동산 64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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